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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RP 계좌 개설, 퇴직금 수령 하기 !! 퇴직 연금 해지 Q&A

by 곰곰책방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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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사직서를 냈다.
퇴직금 관련해서 연락이 왔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서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

급히 은행에 가서 개설을 했다~!

퇴직금은 빨리 받아야 좋은거니 ~

이참에 IRP 계좌 개설과 그 밖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아 관련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IRP 계좌 개설하기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어디를 가도 개설 가능하다.

나는 그냥 집근처 대구은행에 갔다.


다행히도 대기 1명이어서 바로 개설했고

개설하는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은 듯하다.
생각보다 금방 개설되었다.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었고 먼저 기본적인 신분증 제시하고, 전 직장의 이름을 적고 본인 이름, 서명 몇번 적으니 금방 개설되었다.

아 그리고 직업도 물으셨는데, 난 이제 퇴사했으니 그냥 주부로 적었다.

전 직장의 회계담당자에게 통장 앞장을 폰카메라로 찍어서 사본을 제출했고, 처리하는데는 좀 시일이 걸린다고 답변받았다.


이번에 IRP 계좌 개설하며 이것저것 알아본 궁금증들도 공유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수령 Q&A

Q : 무조건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수령가능한가?
 
A : 2022.4.14 부터 사내 퇴직금제도 가입자 퇴직 시 IRP 의무수령 시행이 되면서 예외적 경우(퇴직자 만 55세 이상, 퇴직금 300만 이하, 사망)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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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나?

 

A : 당연히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ETF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는 증권사에서 만들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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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가?

 

A : 만약 퇴직연금이 미래에셋증권이라면, 반드시 미래에셋 증권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은행,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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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퇴직금 받고 바로 IRP계좌를 해지해도 되는지?

 

A : 가능하다. IRP 계좌를 해지한 후에 출금하면 되는데, 기간은 조금 걸린다고 한다. IRP 계좌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중이었다면 매도를 해야한 후에 해지를 해야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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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IRP를 투자하지 않고 당장 해지하는 경우 손해는 없는가?

 

A : 손해는 없지만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퇴직소득세는 해당 본인의 퇴직금 전체 금액과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보통 5% 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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