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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by 곰곰책방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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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적용법이 적용되었다. 한층 강화되었기에, 운전자들은 주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평소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패턴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범칙금 +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미리 꼼꼼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수롭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옆을 지나갈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아진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제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대폭 확대 되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출처 : 경찰청

 

 

이렇게 변경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우회전 시에 있는 횡단보도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또한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이 되므로, 보행신호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야한다.

 

단,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주변에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Combo...

 

 

1달 동안은 계도기간(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이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8월 12일 부터는 거침없이 적용되니 모든 운전자는 꼭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없어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함도 잊지말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이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그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

보행자의 사고 비중이 아주 높다. 

지난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아동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얼른 가라고 조급함을 줄 수 있지만,

이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경적을 울려도 코웃음 치며 무시하시기 바란다. 

 

뭣도 모르는 뒷차가 주는 짧은 조급함 때문에 내가 범칙금 + 벌점을 먹을 순 없지 않는가?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보니, 우회전 방법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 

계도기간에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도록 하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며, 법을 준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뀐 것을 인지하며 꼭 지켜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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