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육아 장려정책을 두드러지게 확대하고 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경제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인구절벽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듯 하다.
2022년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급여정책들이 신설되기도 하고, 또 확대된 부분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면 해당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된 부분은 20.2.28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이니, 1자녀당 부부가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2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하다 하니, 유의 필요!
(사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직을 쓰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 않을 듯하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다. 월 70만 원 ~ 150만 원가량인데, 이 금액 중 일부인 100분의 25를 떼어서 추후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음은 새롭게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한 정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 육아휴직의 경우 각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한다.
단,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22년에 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말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더욱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점점 이러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도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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