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2021년 소득이 있고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3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 PC)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함.
■ 수급자격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유형 중 1가지 충족해야 함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연간 부부 합산 2021년 총소득(세전)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이자·배당·연금+ 모두 합친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함.
■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적금 등),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주택 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함. 이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 신청 기간 ■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일) ~ 5월 31일 (화)까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6. 1. ~ 11. 30)하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운용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택 1
②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 신청 방법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신청 가능
①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앱)
② 인터넷 홈택스
③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OR 주소지 관한 세무서 우편·방문 신청
■ 접수기간 / 문의처 ■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며,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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