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정도로교통법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적용법이 적용되었다. 한층 강화되었기에, 운전자들은 주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평소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패턴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범칙금 +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미리 꼼꼼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수롭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옆을 지나갈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아진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제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대폭 확대 되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이렇게 변경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022. 7.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