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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간단히 정리

by 곰곰책방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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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일자리 및 경제문제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란?

 

저소득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사업

 

 

■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독립되어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이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 월세액 =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함

(청년 본인 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재산 정보도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할 것!)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독립된 부분이 확인되면 원가구 고려 없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

 

 

■ 소득, 재산 검증 항목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

 

 

■ 신청시기 및 방법 ■

 

22.8. 말 ~ 23. 8.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 누리집(www.myhome.go.kr) 또는 앱 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예상 지원 일정 

 

신청 및 접수 (8월~)  -> 소득 재산 확인, 대상자 결정 (10월~)  -> 월세 지급 (11월~)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현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이 가능함.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저소득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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